○ 제적대상자
①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②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
③ 학사경고를 연속 3 회 받은 학생
④ 징계로 출학된 학생
⑤ 자퇴한 학생
⑥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
⑦ 사망 ,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
⑧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.
다만 , 학 ( 원 ) 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.
○ 제적의 절차
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/3 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 .